“국내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기업들의 한 해 매출이 조 단위에 이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이해 관계 등으로 법률적 이슈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김앤장 게임·엔터테인먼트팀을 이끌고 있는 은현호 변호사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내 게임·언터테인먼트 시장의 특징으로 ‘규모의 경제’를 꼽았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미국 등 해외에서 수입한 영화, 음반 등 배급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가 국내 법무법인(로펌)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의 전부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는 국내 게임·엔터사의 상장 등 외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게 은 변호사의 설명이다. K콘텐츠의 고공 행진과 기업 조직 체계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에 ‘신(新)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김앤장이 지난 2017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 2개팀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 이유다.
김원 변호사는 “국내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규모의 경제’로 발돋움하면서 법적 자문 등이 필요한 분야도 이른바 ‘종합병원’급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라며 “콘텐츠회사들에 필요한 자문 등 법률 분야도 대형 로펌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영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철 변호사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로는 최초로 지속가능공연보고서를 발간한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콘서트 등으로 늘어난 교통량 등 탄소 감축까지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엔터테인먼트사와 관련한 인수·합병(M&A)은 물론 규제, 저작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등까지 자문·소송 분야가 확대되고, 승소나 계약 체결에 따른 금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온라인·모바일 게임 산업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과몰입 방지 등 항시 규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김앤장 게임·엔터테인먼트팀이 검찰과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기업 등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법률 지식·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은 변호사의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산업 전문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 변호사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강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김이경 변호사는 판사 재직 당시 연예인이 채무자인 파산·회생 사건은 물론 모욕·명예훼손 사건,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형사 재판은 담당한 경험이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행정심판위원·통신분쟁조정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게임·저작권·방송통신위원회·법원 등에서 쌓은 경험을 지닌 30여명의 우수 인재로 ‘어벤져스’급 팀을 꾸려, 게임·엔터테인먼트사에 ‘고객에 의한, 고객에 따른, 고객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앤장 게임·엔터테인먼트팀은 우수 인재 등을 기반으로 각종 M&A 등 ‘A+’급 성과를 거뒀다. 국내 게임회사인 크래프톤과 펄어비스가 각각 미국 게임 개발회사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 아이슬란드 게임 개발사 ‘CCP 게임즈'를 인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 김앤장 게임·엔터테인먼트팀이다. 또 더블유게임즈가 미국 소셜카지노게임사 ‘더불다운 인터렉티브’를 인수하는 부문도 맡았다. 저스틴 비버 소속사로 알려진 미국 이타카홀딩스를 하이브가 2021년 인수한 과정에도 참여했다. 쿠팡플레이와 드라마 ‘안나’ 감독 사이 제기됐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올 2월 승소를 이끌어냈다.
은 변호사는 “자문·소송 분야가 늘어나다 보니, 법률적 지식은 물론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객 맞춤형 법률 자문을 위해 항상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학습과 함께 각 분야별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앤장에 첫발을 디딘 신임 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게임·엔터테인먼트”라며 “M&A나 규제 등 자문·소송 업무가 한층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인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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