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전반을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며 “OECD 상속세율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는 만큼 우리도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 물가가 급등했는데도 2000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그대로다.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상속세가 1조 원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63%포인트 하락한다는 통계도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국내 1위 밀폐 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 OECD 회원국 중 캐나다·스웨덴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택과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부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외려 집값만 폭등시키고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주택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상속세·종부세는 물론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22대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 세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시장경제 원칙과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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