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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8만→12만 가구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신축매입 7.5만·든든전세 2.5만·기축매입 2만 가구

매입약정 체결 기간 단축…신축매입 세제 감면도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8만가구에서 물량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축매입임대 주택 7만5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든든전세·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축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가구를 공급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당초 정부는 향후 2년 간 8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었지만, 위축된 빌라 건설시장에서 신축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커지자 공급 확대를 결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연내 5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 6만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8만7500가구를, 지방권에 3만2500가구를 공급한다.

연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은 4만가구다. 대부분 LH가 담당하는데 신축 매입물량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절달성 관리를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지자체를 포함해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및 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단축하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입 공고부터 약정체결까지 통상 7개월이 걸린다.

조직과 인력도 확대한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건설사가 토지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감면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 배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정부 지원 매입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 수준인 매입단가를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자의 월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HUG PF 보증이 지방공사와 지자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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