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물차, 이륜차의 불법 개조,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구체적으로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 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등이 해당한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된다"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 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