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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통령 되면…국민 73% “재판 계속해야”

■한국갤럽-뉴스1 여론조사

민주 지지 58%·진보 66%도 “재판 계속”

2030 세대에선 ‘계속 재판론’ 80% 안팎

‘헌법 84조 논란’ 한동훈 주장에 힘 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은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이달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넘는 58%가 같은 응답을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67%, 개혁신당 지지자 78%, 그 외 정당 지지층 7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9%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3%,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20%, 그 외 정당 지지층 19%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 80%, 중도층 74%, 진보층 66%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보수층 14%, 중도층 20%, 진보층 29%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18~29세(87%)와 30대(78%) 등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헌법 84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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