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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50m서도 얼굴 파악"…관악 둘레길서 경찰드론 첫 순찰비행

4월 경찰 드론 이용규칙 개정 후

실종자 수색 외 사용 범위 확대해

외진 산악지대까지 순찰 가능케

관악경찰서가 17일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에서 서울경찰청 최초로 범죄예방을 위한 드론 비행 순찰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드론 비행 순찰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드론의 운용 범위를 넓히며 인적이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을 강화한다.

17일 관악서는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에서 순찰 목적의 경찰드론을 처음 띄워 올렸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관제 차량에 설치된 화면으로 실시간 송출됐으며 일반 영상은 물론 열화상 영상도 동시에 구현해냈다. 이날 첫 시범운용을 진행한 경찰 관계자는 "(드론이) 상공 50m까지 올라가고 30배까지 확대 가능하다"며 “최대 높이에서도 사람의 얼굴까지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에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 외에 광학카메라와 수색용 조명(서치라이트)도 탑재돼 있어 범죄 용의자의 야간 도주 경로 파악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는 이미 30여 대가 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돼있지만 산악 지대인만큼 여전히 경찰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구역도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혀왔다. 이에 관악서는 범죄 예방력 강화를 위해 목골산 둘레길을 첫 시범운영지로 선정하고 드론 조종면허를 소지한 소속 경찰관 7명(총 2개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가 17일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에서 서울경찰청 최초로 범죄예방을 위한 드론 비행 순찰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순찰 비행은 올해 3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 개정되며 가능해졌다. 당초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 재난·테러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목적 등에 한정됐지만 개정에 따라 범죄 예방용 순찰,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증거자료 수집 등 폭넓은 용도로 쓰이게 됐다.

이미 제주 올레길·한라산 둘레길 등 전국 곳곳의 치안 사각지대에서 범죄예방 드론 순찰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관악서와 서초서가 시범운영 경찰서로 선정됐다. 두 경찰서는 드론 운용 인력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교육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월 2회 이상 드론 순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골산 둘레길 외에도 서울 내 다른 산악지대나 한강변 등을 대상으로 순찰 지역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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