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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계단 어떻게 오르내리나"…엘베 멈춘 인천 아파트 '한숨'

6월 5일부터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인천시 중구 항동7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일 응급환자가 계단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인천시 중구 항동7가의 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인천 =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1990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저 12층, 최고 15층의 8개 동, 608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17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항동7가의 A단지는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이 전면 중단돼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현관 앞에 쓰레기가 놓이고 각 동 1층 현관에는 제 때 찾아가지 않은 택배들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환자를 소방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고령자는 외출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는 자재 수급·부품 공사, 안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끝내려면 빨라도 오는 8월 중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더위가 한창인 7~8월에도 아파트 주민들은 승강기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기관은 안전부품 설치 전 엘리베이터 사용을 임시로 허용하는 방안, 응급 환자 발생시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관련 법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는 개선 조치 후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 판정이 나온 뒤에 운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 수백 대가 나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면 특정 아파트만 임시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2021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 받고, 올해 1월에는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모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중구,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은 이번 사태의 대책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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