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당,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법안 4건 '당론 발의'

'민생 공감 531법안' 일부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

의원 108명 전원 서명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 법안 '미래산업 육성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법안 4건을 '미래산업 육성편'이라는 주제로 당론 발의했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론 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당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 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 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등 3건을 당론 발의했다.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부응하도록 했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