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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의협에 "설립취지 위배 땐 임원변경·법인해산도 가능"

오전9시 기해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엄정대응 방침

진로거부 발견되면 전원 고발키로

대학병원장에 "손실 시 손배청구 검토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향해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령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휴진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을 향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원 변경은 물론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로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임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절차는 규정에 나와 있으니 찾아보면 될 것”이라며 “불법적 상황이 계속 확산돼 큰 불편을 주면 의협에 대해 임원 변경까지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의료기관 4~5곳을 담당해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 30%를 넘기면 채증 후 업무정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보고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맞춰 휴진에 들어간 충북대병원 산부인과 앞에 양해를 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각 대학병원장에게는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 실장은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완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부가 내린 여러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면서도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단일 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의협이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고, 서울대 교수 비대위도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의협에 단일 창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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