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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면 초고령사회"…서울시, 노인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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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면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稅收)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노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인 반발 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 등 기존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72.6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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