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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어린이공원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서초구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둘레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로 금연 구역을 확대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흡연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금연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에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주민 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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