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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 2심 감형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재판부 “사회봉사 통한 갱생 기회 의미 있다고 판단”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아이돌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2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 상태였던 A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실형이 아니여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 BJ인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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