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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거래 "특허 침해"…두나무 고소

"일부수량 바로체결 서비스

증권플러스가 무단 활용"

두나무 "일방적 주장" 반박





비상장·스타트업 증권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의 운영사 서울거래가 자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거래는 최근 특허권 침해 혐의 등으로 두나무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거래 중개 시스템을 제공하는 삼성증권도 함께 피고소됐다.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은 서울거래 플랫폼에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이용자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 없이 바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서울거래는 이 기능으로 2020년 12월 특허를 취득했다. 양 사의 갈등은 두나무가 올해 4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을 선보이면서 불거졌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은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로 이어지는 만큼 일부 수량 바로체결 기능은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서울거래는 자사 서비스 중 하나인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가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나무 측은 서울거래의 설명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서울거래 측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증권 측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거래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공방의 중심에 있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플랫폼 내부 기능 자체를 운영 및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거래에 따르면 앞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올 3월 플랫폼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과 유사한 ‘바로거래 부분체결 기능 서비스’를 시작했고 바로 다음 달인 4월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과 유사한 기능인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을 추가했다.

양측은 이미 특허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서울거래 측은 지난달 3일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경고장과 함께 두나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두나무 측은 같은 달 13일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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