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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고발 6개월 만에 조사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文 "영부인 첫 단독 외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9일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제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이 국고 손실,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김 여사는) 도종환 장관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비해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뒤 불거졌다. 당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한 뒤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서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는 입장을 내놓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었으나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최근 형사2부로 재배당됐다. 특히 검찰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도 수사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국고 손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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