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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충권 "이재명, 단통법 폐지 추진?…막은 건 민주당"

"과방위원장 가져가고 선심 쓰나" 직격

박충권, 22대 첫 단통법 폐지안 발의

방송 3법 강행 등 갈등에 처리 미지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이제 와서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 건 과방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며 “방송 3법 같은 언론 독재 법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극심한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박 의원 등이 재발의 했다. 다만 민주당이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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