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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했다가…음란물 배포혐의까지 '철퇴'

경복궁 등 사이트 홍보 낙서 주범 재판

불법 촬영물·성착취물 배포 혐의도 적용

광고 수익 1억원 이상…檢 수익 환수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게 한 주범 강모씨(30)가 재판에 넘겨진다. 낙서 한 번에 문화재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수의 혐의가 포착돼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 강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도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씨의 사주를 받아 실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임 모 군(17)과 김 모 양(16),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 모 씨(19)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6일 강씨는 임군에게 10만 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의 사이트 이름이 나온 30m 가량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게 했다. 또 강 모 씨는 각종 영상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한 뒤 수갑이 풀린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도 있다.

김양은 임군의 범행 도구 구매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도 제보해 방조죄를 적용받았다.

당초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일명 ‘김실장’이 경복궁 낙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세종대왕상, 숭례문에도 낙서를 사주한 사실을 확인해 강씨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되는 광고 수익만 1억 원 이상”이라며 “불법 광고 수익과 관련된 은익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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