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모교서 제적…재입학 못 하는 최고 '중징계'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제적됐다. 최씨가 받은 징계는 ‘재입학 불가 처분’으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수위에 속한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규정상 징계 제적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최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