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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삼키고 탈주’ 특수강도범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재판부 “병원 이송 후 도주… 범행 대담하고 위험”

“선한 마음 가지면 피고인도 밝은 날 올 것” 조언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치소 수감 도중 탈주극을 벌이는 등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2형사부(박영재·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훔쳤다”며 “수사를 받던 중 숟가락을 일부러 삼켜 병원에 이송된 뒤 도주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강도죄 무죄 부분에 대해선 “범행에 사용한 스프레이가 위험물건은 맞지만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무기는 아니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김 씨에게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받았기에 상당 기간 자유를 뺐는다"면서도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피고인에도 밝은 날이 올 것이다"며 후회와 반성하는 삶을 살기를 조언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불법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후 현금 7억4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구치소에 수감 도중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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