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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 '이 지역' 청년들, 500만원 적금 들면 이자 두 배로…1000만원 목돈 만진다

광주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도입·추진

19~39세 이하 200명…내년 300명 추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2년 동안 500만 원 적금에 들면 원금 그대로 이자를 준다. 광주광역시가 이 같은 파격 청년정책을 꺼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청년이 일하고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새로 도입·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 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 간 500만 원을 모으면 기업(200만 원)과 광주시(300만 원)가 5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 원을 투입, 청년 200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00명을 신규 모집해 매년 500명 규모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나 수혜자는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19일부터 모집 완료 때(청년 200명)까지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이 청년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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