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56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올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은 총 2만 9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당해연도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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