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339억 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은 고깃집 사장에 대해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서 알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그 동안 구축한 신뢰를 배신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에게서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이웃들을 꼬드겨 이들의 노후자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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