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한 정부는 기업(사용자)도 육아휴직 이점이 크다는 점을 알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행법으로도 파견은 물론, 경영계의 숙원처럼 여겨지는 제조업 직접생산 파견까지 육아휴직 때 가능한 상황이 대표적인 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업은 제조업 직접생산 파견 직원과 일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한다. 단 2항은 예외를 뒀다. 출산, 질병, 부당 등 결원이 발생하면 근로자 파견사업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모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근로자는 육아휴직 어려움으로 대체인력 구인난을 꼽아왔다. 근로자까지 사측의 어려움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쓰는 데 주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체인력 구인난 우려는 우리나라 산업의 상당수인 제조업 중소기업이 이 파견법은 물론 ‘파견법 예외조항’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대표적인 노동 규제로 제조업 직접생산 파견 금지를 꼽기도 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을 만나 이 ‘육아휴직 예외조항’을 설명하자,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워했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전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보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용 기간 연장 등 근로자가 반길 개선안이 많다. 동시에 육아휴직 사업장(사측)이 얻는 혜택도 늘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쓴 직원을 대신할 직원을 고용하면 월 1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사업주 직접 채용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도 이 혜택이 동일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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