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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일단 도망치면 된다?" '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도주한 뒤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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