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내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 받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상 성매매는 당사자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로 인한 수익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명도소송 및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 경찰로부터 본인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건물주가 명도 소송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했음에도, 또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대법원은 “실제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됐음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건물주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집결지 내 건물주, 토지주에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들어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순찰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업주, 건물주의 입건 사례 등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물주, 토지주들께서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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