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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지방주도 특구' 8곳 지정…기업 40조 투자한다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인센티브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세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 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8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 블루밸리산단 2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을 주재하고 경북·대구·부산·대전·경남·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부산은 금융 △대구는 정보기술(IT), 2차전지 △대전은 첨단 국방, 바이오 △경남은 해상풍력 △전남은 2차전지, 문화 콘텐츠 △전북은 탄소섬유, 동물용 의약품 △제주는 우주항공 분야를 신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비교우위 산업을 직접 정해 기업을 유치한다. 또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상속 공제 한도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상속 공제 대상 기업 기준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넓혔다. 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은 5년간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다. 토지·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윤 대통령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앵커 기업과 특구를 신청한 투자 규모가 40조 원에 달한다”며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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