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외국인 울리는 ‘덤핑 관광’ 눈 부릅뜨고 감시한다

시, 관광질서 확립 대책…덤핑 관광상품과 전쟁

무자격 가이드·강매·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관광 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관광 품질을 떨어뜨리는 불법·부당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관광 선도도시로의 재도약과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울 관광 품질을 낮추는 해외여행사의 덤핑관광 상품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덤핑관광 상품이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하고, 쇼핑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시는 덤핑 의심 상품에 대해 ‘관광서비스지킴이’를 투입,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상품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관광서비스 지킴이는 △일정 임의 변경 △가이드 자격유무 △의사에 반한 물건 구매 유도·강요 등을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대사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에 공유해 해당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

다음달에는 중국대사관과 협조해 중국 대표 온라인여행사(OTA)와 한국 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로 구성되는 ‘한-중 건전관광 얼라이언스’를 결성한다. 이를 통해 저품질 덤핑관광상품 근절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자격 가이드, 강매,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무자격가이드로 적발되면 1차에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는 1차에는 시정명령에 그치지만 2차에는 사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800만원, 3차에는 등록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시·자치구·경찰·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관광안내사 자격증 소지 및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활동 적발 시 관할 자치구로 인계해 후속 조처를 내린다. 최근 강매 등으로 문제가 됐던 ‘쇼핑 1번지’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바가지요금, 쇼핑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 기본질서부터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4월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401만명으로 2019년 1~4월 대비 92.8%까지 회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