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백색실선 넘어 사고내도 보험있으면 처벌 못해"

백색실선은 넘어 통행금지 위반 아냐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처벌 불가해

전원 합치 의견으로 종전 대법 판례 변경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진로 변경 제한'을 뜻하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 등 특정 과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이지 통행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를 급정거하게 해 승객이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