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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우리 정부, 북러회담 결과에 성명 발표

"국제사회 책임 저버린 당사자의 궤변"

러북 무기운송 관여 기관·개인 독자제재

"자동군사개입은 아니지만 동맹에 가까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향후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보탬이 되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를 향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검토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무기 운송, 유류 환적에 관여한 선박 4척,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수출통제와 관련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제재 대상을 총 1402개로 늘렸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군사협력을 담은 조약 4조와 관련해 “1961년 당시 북한이 소련과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 ‘자동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조약에 의해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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