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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24일 찬반투표

노조, 파업 절차 진행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렸으려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 13일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 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 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도 교섭 테이블에 올렸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 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 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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