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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도 ‘의대 증원 적법’ 판단, 의사들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접어라


대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원 조치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 병원을 이탈하며 시작된 의정(醫政) 갈등이 넉 달 넘게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중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 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할 때”라며 복지부에 관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의사들이 무기한 휴진 등 강경 행동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오기와 몽니로 비칠 뿐이다.

그러잖아도 국민 여론 악화, 내부 반발 등으로 의료계의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했지만 첫날 개원의 휴진율은 14.9%에 불과했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첫날 휴진율 32.6%의 절반 수준이다.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히자 의사들이 반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의사들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온 뒤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필수·지역 의료 강화,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의료 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집단 휴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되 의료계를 진정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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