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별 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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