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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서린빌딩 퇴거해야”…이혼 갈등 1승 1패

SK이노 “2019년 9월 계약 종료” 주장하며 소송 제기

재판부 “계약 적법하게 해지돼 부동산 인도 의무 있어”

“계약 위반이나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2023년 4월 1일부터 인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월 2489만 원을 비율로 정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나비가 체결한 전대차계약(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기 때문에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SK 문화 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돼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피고의 주장은 전대차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배임행위에 따른 무효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돌연 소를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다"며 "이를 달리 계약 위반이나 배임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잡고 있다. 2000년 12월에 개관한 시기부터 노 관장이 운영을 하고 있다. 해당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계약이 2019년 9월에 종료됐다”며 “계약 종료 후 무단으로 점유해 있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지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해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볼 예정이고 어디로 갈 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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