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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대상자 급증, 낡은 과세기준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3배 이상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담는다.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에 비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55%나 증가했으니 이 정도는 높여야 적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1만 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나 급증했다. 결정세액은 12조 원으로 2013년 1조 3630억 원보다 9배나 늘었다. 24년 동안 GDP가 3배 가까이 불어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이니 초래된 결과다. 특히 10억~20억 원 구간의 재산을 물려받아 신고한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징벌적 상속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상속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307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 과세 방식은 74년 전 그대로다.

과중한 상속세 과세를 피하려고 상속세나 반기업 정서가 거의 없는 나라로 자본이 탈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1200명으로 중국(1만 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 등에 넘기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과세표준·세율 등이 수십 년 된 낡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55%)보다도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더 크므로 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현행 5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줄여야 한다. 상속 세제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자본의 해외 이탈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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