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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 요청'에도 집단휴진일 문닫은 병원…경찰 수사 착수

환자가 병원 원장 고소

집단 휴진 미동참에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땐

징역3년·3000만이하 벌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일이었던 지난 18일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휴진을 강행한 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환자는 문을 닫은 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A씨 사례 외에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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