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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에 年 2000통 민원 편지 사라져"

"특별법 제정 외국인 등 관련 민원 없어"

"국가 이미지 긍정적 작용 하고 있어"

"온라인 제안 13.4만건·서신 4.3만 건 접수"

"접수 사항 94.6% 답변과 조치 진행"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른바 ‘개 식용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대통령 앞으로 오던 2000통 이상의 민원 편지가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2주년을 맞은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총 13만40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매년 세계 각국의 외국인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며 2000여통 이상의 편지가 왔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청원’은 2년간 13만4000여 건의 제안과 4만3000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진행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청원과 답변을 위해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답변율이 0.026%에 머물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13만4000여 건 중 60건은 정책화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다. 38건은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밖에 5차례 진행된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서는 △집회·시위 제도 개선△수신료 분리징수△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등 20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4만3000여 건의 서신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다문화 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마을 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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