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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7월 시행

전국 지자체 중 최초…"민간 건물 품질 관리 강화"

서울 도시 브랜드 'Seoul, My Soul' 디자인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 적용할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 기준은 민간건축물 설계 및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 변경으로 바뀌는 경우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진행한다.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도 사후에 검증한다.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가 시에 사후 검증을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심의 전 사업자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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