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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대표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술타기' 절대 안 돼"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 괴리 매우 커…법 규정 개선해야”

2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음에도 적용되지 않은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24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노상에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됐지만 검찰은 18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며 “고쳐야 한다. 늑장 출석, 이른바 ‘술 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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