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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안" 노란봉투법 직격한 고용장관

기자단 차담회…27일 국회청문회 출석 예고

21대 국회 폐기법안 재발의…“독소조항 늘어”

외국인 가사근로, 법과 시장서 보호 형태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 장관은 물론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와 일자리를 악화할 것이라며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법과 시장 논리로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제도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밝히겠다”고 출석할 뜻을 밝혔다. 국무위원들은 21대 국회 들어 여야의 상임위원회 배분 갈등 탓에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 장관이 국회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는 그만큼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속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은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박해철·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 모두 노란봉투법으로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절차와 내용 문제,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불가능한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발의된 법안들은) 거부권 행사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파업만능주의를 만들고 건전한 노사 관계와 법 집행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21대 법안 보다 22대 법안이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파업) 범위 확대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태선 의원안은 근로자 개념에 ‘노무제공자 및 그 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박해철 의원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혔다. 이용우 의원안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한 경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노동계는 이런 추가 조항에 대해 노동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만들거나 노사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확대하려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며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공급 보다 수요가 많아 이미 가격(최저임금) 형성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12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외국인 유학생와 이주노동자 배우자를 통해 5000명의 가사사용인이 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두 형태의 근로 모두 법과 시장 논리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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