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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 특례보증 지원

신용등급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00만 원, 1년 차 2.0%, 2~3년 차 1.5% 이자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2024년 인천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규모는 총 100억 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고금리로 인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올해부터는 1년 차 2.0%, 2~3년 차 1.5%로 변경해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상담과 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어플 ‘보증드림’또는 사업장이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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