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성 배터리 공장 지난주에도 폭발…회사는 쉬쉬 입단속만”

지난 22일에도 화재 발생 증언 나와

"당시 회사가 '입막음' 했다" 증언도

3년간 점검 '이상무' 부실 검증 논란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팀 꾸려

24일 화재로 22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소재 리튬 배터리 공장 앞에서 소방 구조대원들이 현장 통제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화성)=이승령 기자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가공 업체에서 이달 22일에도 한 차례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이번 화재로 아내를 잃은 중국 국적 남성 허 모 씨의 직장 동료라고 밝힌 A 씨는 “지난주 토요일에 허 씨의 아내가 집에 와서는 공장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런데도 회사 측에서는 입단속을 시켰다고 하더라. 쉬쉬하면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허 씨의 아내는 이날도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 일했으며 결국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지난 토요일에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회사가 막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미리 막지 못한 책임 문제가 크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에 작업 관리자 및 책임자가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참사가 발생한 공장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소방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돼 부실 점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은 준공 이후 매년 자체 점검을 해왔는데 가장 최근 점검이었던 4월 15일에도 ‘이상 없음’으로 소방 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이상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소방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자체 점검’ 대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