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양형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연구회는 지난 24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2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형기준은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됐던 보이싱피싱 범죄가 앞으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의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로운 범죄유형을 추가하는 식이 필요하다”며 양형기준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양형 실무상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인 ‘단순 가담’ 적용 여부의 통일성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 유인책(콜센터)과 현금수거책 등 조직원 행동에 따른 단순 가담 여부 적용이 일률적이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형화된 양형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경선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범죄자들의 취득액 기준으로 공동정범에 대한 양형의 불균형이 있음을 문제 삼았다. 권 판사는 “양형 요소 등을 결합하면 유인책이 현금 수거책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수의 사안에서 유인책이 현금 수거책과 비슷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주능로 하부 유형을 나누기보다는 범행 수법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현재의 형량으로는 범인의 범죄를 멈추게 하는 위하 효과를 발휘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기준은 최고 300억 이상 사기 범죄에 대해선 징역 13년이다. 이에 이 교수는 “범죄자 입장에서 고액의 범죄수익을 올리고 검거되지 않으면 금액을 모두 향유할 수 있고 검거되더라도 남은 돈으로 합의해 감형받으면 견딜만한 형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조직화돼 대규모 조직적인 사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며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발표한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별도의 양형 기준을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후 “현행 양형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감경 요인보다는 가중요인을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활용 양형인자를 삭제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상습사기죄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설정됐음에도 상습범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별도 설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선고형이 낮게 편중 된 점을 지적하며 “양형인자를 설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헀다.
다만 정현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미활용 양형인자를 삭제하고 새로운 양형인자를 발굴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인자를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전세정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양형의 통일성과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분화는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액 기준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너무 광범위하다”고 꼬집었다.
양형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사기 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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