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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선정기준 보니…분당 '통합정비 참여 가구'·중동 '주민동의율' 배점 늘려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발표

분당·중동은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 일부 조정

일산·평촌·산본은 그대로…신탁방식 별도 가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가 속한 지자체가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분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항목 배점을 늘리고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을 줄인게 특징이다. 중동은 ‘주민동의율’ 비중을 늘렸다.

1기 신도시가 속한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25일 각각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을 공고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선도지구 평가 기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해서 공고했다.

우선 분당은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 배점을 국토부 기준보다 5점 늘린 15점으로 정했다. 200세대 이하면 3점, 3000세대 이상이면 15점을 준다. 대신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는 4점으로 줄였다.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참여 주택 단지수 보다는 참여 가구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배점은 국토부가 제시한 10점 보다 낮은 6점이다.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구역 내 주택단지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 해 각각 2점을 부여했으며 3가지 이상 항목 충족 시 상한인 6점까지 득점이 가능하다.

이 밖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15점으로 늘렸다. 공공기여를 추가 제공하거나 소규모 단지를 결합해 재건축을 하면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민동의율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과 동일한 60점이다. 신탁방식 등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2점 가점을 부여한다.

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이 70점으로 국토부 기준보다 10점이 더 높다. 주민동의율이 50%면 10점, 90% 이상이면 70점을 받는다.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은 10점으로 동일하다.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 대수(7점), 옥외 주차 비율(3점)로 세분화 해 평가한다. 세대 당 주차대수가 0.4대 미만이면 7점, 세대 당 1.2대 이상이면 1점을 받는다. 옥외 주차 비율이 100%면 3점, 40%미만이면 1점이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의 경우 각각 10점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없다 .

일산과 평촌, 산본은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배점을 그대로 사용한다. 대신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은 별도 평가하지 않고 신청한 단지 모두에게 10점을 부여한다. 산본은 공공시행방식의 재건축에 주민이 50% 이상 동의할 경우 별도의 5점 가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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