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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연소득 기준 높이고 이자 지원 늘렸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내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편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소득은 기존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 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은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다음달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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