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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반도체 100조 지원·세액공제 연장" '반도체특별법' 나온다

김태년, 25일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기간 연장…'K칩스법' 내용 포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나온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10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각각 25%, 35%로 10% 높인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상향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K칩스법’의 혜택 대상 중 반도체 산업에 집중한 것이다. 김 의원은 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 첨단전략산업지원법 등이 있고, 우선 칩스법을 발의하고 일몰 연장 같은 경우 후속 조치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 지원 등도 담겼다. 국가 반도체위원회에는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가 함께 참여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100%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장차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고, 기업이 부담을 덜 갖도록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대폭 확충돼 의무화까지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빠르게 하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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