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추진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330억 3900만 원 대비 2.5% 수준이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체납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 고액체납자의 급여와 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구군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배부하고, 울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와 동구 세계문화축제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명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완전출국 체납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관리 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