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최소 97만 원의 돌봄서비스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1∼2등급 보훈대상자들이 활동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간호 수당’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제공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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