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최소 97만 원의 돌봄서비스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1∼2등급 보훈대상자들이 활동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간호 수당’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제공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