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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띄웠다, 구체 내용은?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검찰 수사권 폐지

"22대 국회서 가장 빨리 검찰개혁법 성안"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혁신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으로 혁신당은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각각 기소·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 제기·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고, 검사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법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입법화하고,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긴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기관인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직접수사대상은 검찰이 맡아온 부패·경제범죄를 포함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해 온 직접 수사가 폐지된다”며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음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삼은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검찰 조직의 반발에 대한 전략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사표를 낸다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현재 수많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검찰들이 단 한 번도 게시판에 항의한 바가 없는 것 같다”며 “그런 검찰들의 행태 때문에라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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