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전남 여수산단에서 골절상을 입은 50대 근로자가 전남에서 응급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께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50대 근로자 A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었다. A씨는 119구조대의 응급 처치를 받고 1시간이 지나 오후 6시 20분께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응급 처치와 영상 촬영을 하고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렸다.
이후 40여 분 동안 전문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지만, 가까운 광주의 한 전문병원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광주의 해당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이 정도의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중소 병원이다. 응급환자이고 수술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 전원 요청을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대구 등에 위치한 전문 병원을 물색했고, 오후 7시가 되어서야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A씨는 사설 구급차로 옮겨져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시흥 소재 병원에 도착했다. 다음 날 오전 6시 혈관 접합 수술을 받고, 오후 1시에는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된 바람에 끝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이후 A씨가 골절 수술을 받기까지는 총 20시간이 걸렸다. A씨와 가족들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가장 가까운 광주 전문 병원에서 제때 받아주지 않아 절단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A씨는 시흥의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2차 수술까지 받았다고 한다.
절단 수술을 진행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멀리서 오랜 시간 걸려 우리 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수술 중 주치의 판단으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A씨가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됐는데 병원 치료를 포함해 작업장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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