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BTS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식 발표 직전 하이브 주식을 처분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소식이 담긴 포함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소속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32·여)씨, B(35·남)씨, C(39·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범행 당시 근속 연수가 8년이 넘는 하이브 계열사 소속 직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5월 말 BTS 멤버들의 군입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 이들은 해당 영상 공개 직전에 자신들이 보유했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수 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잠재 손실을 회피했다. 2022년 6월 13일~14일 사이에 A씨는 1억 635만원, B씨는 4억 8938만 원, C씨는 1억 17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제로 6월 14일 오후 9시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언론이 활동중단 사실을 보도한 뒤 다음날인 15일 하이브의 주가는 24.87% 급락했다”면서 이들이 15일 종가 대비 3339만 원 ~ 1억 5379만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이브 본사가 아니라 자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사실상 층만 다를 뿐, 계단을 통해 사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교류가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부정 매도를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의전팀 등의 업무를 맡아서 그룹 멤버와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타 부서 직원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중요 정보를 쉽게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알아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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