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모델 학교 100곳이 시범 운영된다.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자녀를 모델 학교에 12시간 맡길 수 있으며 방과 후에는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무상 교육 대상도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서 저출생이라는 국가 난제를 풀겠다는 포석이다. 30년 넘게 이어져왔던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체제’의 고리를 끊는 첫발을 뗐지만 교사 자격 통합, 재원 마련 등 만만찮은 과제들이 산적해 현장 안착까지 가시밭길을 건너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올해 9월 100개교를 지정해 시행하는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시작하며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100개교까지 확대한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전담 인력도 지원하고 방과 후에 영유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 반의 경우 현재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3∼5세 반의 경우 평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12에서 ‘1대8’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로 점차 확대한다.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매년 80학급,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 신설한다. 현재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교육 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 과정을 마련한다.
유보통합 성공의 핵심 키가 교사 질 제고인 만큼 교사 양성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통합 교사를 2031년부터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 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유보통합이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 하락 추세가 반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청사진과 함께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이원화돼 운영돼온 관리 체계가 통합됐다.
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통합 기관의 명칭과 모집 방식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재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교육부는 연말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확정하면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선예산 확보 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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